2010년 부터는 고용 전단계 연령차별 금지가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원칙적으로 모집,채용 단계에서의 연령차별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21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법률이 공보됐다고 밝혔다.


참으로 재미있는 발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가는건지 모르겠지만 총선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어설픈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공고에 나이제한 없애면 어떻습니까? 안뽑으면 그만인데..
나이제한 없애고 모든 사람이 서류를 넣을 수 있게끔 한다면 물론 지원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회사에서 나이가 너무 많아 융화되기 힘들다 판단되어도 뽑을까요?
예외는 있는 법이겠지만 안뽑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공고에 나이제한 있다하여도 나이제한 넘긴 낙하산들은 잘만 들어오는 곳이 대한민국 기업들 입니다.
조금더 현실적인 정책은 없단 말입니까?

또한 임금, 임금외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및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과 같은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도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만약 차별을 받은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고용자에게 직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어떻게 차별받은 것을 밝혀낼까요?
회사가 그렇게 어설프게 대응할까요?

갑자기 신문에 올라온 고용법 관련 기사를 보고 어떻게 이런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정말 책상에 앉아서만 정책을 만드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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